노사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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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6조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격의 없는 의사 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제3조【일반원칙】
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 상호 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강제수단은 개입될 수 없다.
제4조【구성】
①이 협의회는 회사와 노동조합 쌍방이 각각 ○인의 노사협의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사용자가 선임하는 위원은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또는 부장으로 선임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④ 협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측 위원이 될수 없다.
1. 회사의 노사관계 결정에 관련이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측 위원이 될수 없다.
1.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자
제7조【간사】
① 회사와 노동조합 쌍방은 이 협의회의 회무를 보조할 간사를 각각 1인씩 둔다.
② 회사측 간사는 인사위원이 되며, 조합측 간사는 조합 사무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