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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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도○○군○○면○○리○○번지
주거○○도○○군○○면○○리○○번지
건축업, ○○○()
만○○세,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1.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해당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

2. 범죄 사실

피의자 ○○○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년 ○월 ○일○○도○○군○○읍○○리○○호 소재 ○○○ 소유 주택신축 창호(알미늄섀시) 공사를 고소인 ○○○(당○세)에게 금○○만원에 하청계약을 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건축주 ○○○로부터 금○○만원을 받아 보관중, 고소인에게 금○○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만원을 제마음대로 자기용도에 사용하고자 이를 착복하여 횡령한 것이다.
위 피의자의 소위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수사한 바, 피의자는 고소인 ○○○에게 공사대금 총○○만원중 금○○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고소인이 창호(알미늄섀시) 공사를 부실공사하여, 위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잔액은 지불한다는 사안으로 범죄를 인정키 곤란하므로 불기소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