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년 ○월 ○일○○도○○군○○읍○○리○○호 소재 ○○○ 소유 주택신축 창호(알미늄섀시) 공사를 고소인 ○○○(당○세)에게 금○○만원에 하청계약을 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건축주 ○○○로부터 금○○만원을 받아 보관중, 고소인에게 금○○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만원을 제마음대로 자기용도에 사용하고자 이를 착복하여 횡령한 것이다.
위 피의자의 소위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수사한 바, 피의자는 고소인 ○○○에게 공사대금 총○○만원중 금○○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고소인이 창호(알미늄섀시) 공사를 부실공사하여, 위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잔액은 지불한다는 사안으로 범죄를 인정키 곤란하므로 불기소하심이 좋겠습니다.
재입학의견서 재입학 의견서
。 지도(예정)교수의견
20 년월일
지도교수 : (인)
※ 의견서 작성시 학생이 재입학후 재학기간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