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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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8. 1.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고지내용
통지
증거서류(증거물)
통지서,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감정서, 보고서, 확인서, 진술서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995. 8. 2.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인)
건설교통부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위임장, 위각 증거서류 각1통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