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지상숙박시설의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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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지상숙박시설의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탄시 서정동 50 현대아파트 506동 1201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양평군수
재결청
경기도지사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4.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555의 1 지상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4. 8.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고지내용
통지
증거서류(증거물)
건축허가신청서, 도면, 진정서, 진술서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994. 8. 15.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 (인)
양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