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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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농지개량조합
수원시 팔달구 ○○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수원시 팔달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7. 9.에한 취득세 토지분 금 155,640,320원, 건물분 금 251,788,140원, 등록세토지분 금 45,071,460원, 건물분 금 100,715,250원, 교육세 토지분 금8,263,100원, 건물분 금 19,513,500원과, 1997. 7. 10. 에한 종합토지세 금 16,248,510원, 재산세 금 22,832,270원, 도시계획세 토지분 금7,110,740원, 건물분 금 16,799,370원, 교육세 토지분 금3,429,690원, 건물분 금4,566,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전심절차
원고는 1997. 7.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8.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9. 29. 일부인용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8. 1. 2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서 1992. 5. 22. 수원시 팔달구 ○○동○○외 2필지 4,709.1㎡의 토지를 취득한 후 1995. 3. 9.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물 연면적 16,959.2㎡를 신축하여 그중 8층의 일부를 원고 조합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이용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7. 9과 같은 해7. 10. 에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위법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조합의 고유업무인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과 교육세법의 각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소유 등과 관련된 취득세 등이 모두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