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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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0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75,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25,250원, 등록세 금 688,740원, 교육세 금 126,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1. 27.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1.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9. 기각결정을 받고 1998. 1. 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8. 2. 2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1초123○호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7. 7. 13. 재수인 소외 김○○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뒤, 같은 날 서울 4무321○호 소나타Ⅲ 승용자동차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같은 해7. 15. 위 소나타Ⅲ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였고, 김○○은 같은 해7. 28. 위 아반떼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관인양도증명서의 인감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된 뒤, 같은 해8. 22. 서류를 보완하여 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다. 원고는 위 소나타Ⅲ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 무렵에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소나타Ⅲ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위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함으로써,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2배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으로서 취득세 금 275,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25,250원, 등록세 금 688,740원, 교육세 금 126,260원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3. 처분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기에 앞서 김○○에게 종전에 소유하던 위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한 시기와 관계없이 계약일에 이미 양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승용자동차를 1가구다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됨을 전제로 한이 사건 부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