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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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강동구 길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강동구 길동 4 소재 유흥주점 “일성”에 관한 영업정지처분(1998. 2. 17.부터 같은 해4. 16. 까지)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의 영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길동 4에서 “일성”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싸롱) 영업을 하여 오던 중, 1997. 12. 31. 00:00부터 00:50경까지 위 주점에서 시간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시간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2. 13. 자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2. 17.부터 4. 16. 까지 2개월간 위 주점에 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1) 원고는 1994. 12. 7.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동구 길동 4에서 약 77평의 실내에 룸 9개를 설치하고 “일성”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싸롱) 영업을 해 왔습니다.
(2) 소외 △△△외 1명은 1997. 12. 30. 21:50경 위 업소에 들어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영업시간이 끝날 무렵에도 남아 있어 원고 및그 종업원인 소외 □□□이 번갈아 가면서 그만 나가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술을 다 마시면 나가지 말래도 나갈테니 걱정 말라고 신경질적인 어투로 말하므로 원고 및위□□□은위 소외인들이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방의 불을 끄고 동인들이 나가기만을 기다리다가 익일 00:50경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당시 위 업소에는 위 소외인들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3) 원고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1997. 7. 13.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위법사항이나 처 벌을 받은 바 없었습니다.
(4) 위와 같이 시간외 영업을 하게 된위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위법사항이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및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때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