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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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제단법인 ○○재단
서울 송파구 ○○동3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강원도 홍천군수

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3,588.890원, 도시계획세 금 641,420원, 교육세 금 71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8. 1. 29. 결정을 받고 같은 해2.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3. 10.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법인은 1992. 11. 6. 강원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다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여 1991. 5. 14.부터 1992. 12. 15. 사이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건평 7,953.26㎡의 원고법인 홍천병원의 본관 및 기숙사를 신축하여 사용중입니다.
나. 피고는 1997. 12. 20.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처분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정부가 의료취약지구인 농어촌 지역에 병원을 설립, 운영할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법인인 병원설립운영자에게 병원 개원 이후 5년간 법인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 하여 주겠다고 공언하였고, 강원도 역시 위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세면제조례를 제정하여 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된 군내에서의 병원설립자에게 병원용건축물 부속토지 환자수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며, 한편 강원도지사는 피고 등 관내군수들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군내 병원설립 운영자에게 등록세 취득세 감면 등 모든 행정지원을 해주도록 지시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세면제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병원설립운영자에게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정부의 시책과 강원도지사의 지시를 어기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지방세감면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