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호또는유루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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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호또는유루의통지서


각통 제○호

착호 또는 유루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완료한등기
접수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착오또는유루의사유

위와 같이 착오(유루)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33조 제1항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경정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서기관 ○○○ (인)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