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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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3호 서식]
*제호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차명및형식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운동기형식

변경사항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장치()

자동차의용도

승차정원또는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 구비서류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2. 변경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4.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상자가 변경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을 인정하는 서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제2호 다목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수수료
10일
10,000원
o 관할등록관청에서 변경승인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소형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변경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작업이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o 원동기등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란 변경항목에 변경하는 장치명을 재하시기 바랍니다.
o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33331-05211민 210㎜×297㎜
96. 10. 4일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