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 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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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 임금에 대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Ⅰ. 서 설

근로기준법은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3가지 형태의 임금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ⅰ)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ⅱ) 퇴직금․가산임금 등 여러 임금제도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개념 및 그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된다. (ⅲ)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임금문제는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범주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다음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산정사유, 적용범위 및 산정방법을 구분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현행 임금제도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및 임금관리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Ⅱ.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대판 1999.5.12. 97다5015). 근로자의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판 1995.2.28. 94다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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