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처분가능규약의설정또는규약대로하는규약의폐지로대지권의표시의등기를말소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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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처분가능규약의설정또는규약대로하는규약의폐지로대지권의표시의등기를말소하는경우
◈ 분리처분가능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대로 하는 규약의
폐지로 대지권의 표시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생략)
──
2
─────────────────
4. 서울 특별시 ○○구○○동 35
─────

대 400㎡
────────────
2○ 년월일 (인)
3
2○ 년월일 4토지 대지권 표시등기의 전부말소
2○ 년월일 (인)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표시)
1
(생략)
2
────────────

4. 소유권 1000분의 47
──────────────────
2○ 년월일 대지권
────────────────
2○ 년얼일 (인)
3
2○ 년월일 4토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
2○ 년월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