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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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
○○지방법원
판결

사건 97가단1234(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단1234(반소) 가등기말소

원고△△△
(반소피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반소원고) ○○시○○동○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중략…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원고라 한다)에게
중략…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생략-
2○○○년 ○월 ○일
판사◇◇◇

○○지방법원○○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