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월일 까지 지정한 장품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때에는 지정기일 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의 규 격서견본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발의
년월일
관
청구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항
발의
년월일
주문
년월일
세항
수표발행
년월일
납품
년월일
세세항
지출부 등기
년월일
검사
년월일
목
수표번호
출납부등기
년월일
(인지)
인지는 뒷면에 첨부함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공급자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가 가치세
₩
₩
₩
₩
₩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공급가액
₩
합계
₩
물품구입및지출결의서
물품구입 및 지출결의서
═══
서식번호 :
발의일
년월일
결
재
담당
대리
과장
부장
대표이사
발의자
계약
(또는 주문)
년월일
예산사항
예산과목
관
납품
년월일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