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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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을 승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소재지

3.구입 연월일

4.신청사유

5.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6.구비서류
용기대금, 포장비용, 비용신청서, 대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