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전기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화재보험금의 수취인 명의는 갑으로 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5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대여물건을 사용 또는 타에 대여할수 없다.
제6조 을은 대여물건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하고 손상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제7조 을은 갑의 허가 없이 대여물건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수 없다.
제8조본 계약이 완료했을 경우 을은 즉시 대여물건을 보수완비하고 을의 비용으로 갑에게 반환한다.
제9조 전조 각항에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대한 보상 없이 갑의 단독의사로 계약을 해제한다.
제10조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갑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 본 계약의 조항 이외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갑을 협의한 후 수시 결정한다.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시구동번지
○ ○전기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을시구동번지
○ ○전기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제조용 기계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전기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전기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