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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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709조4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서울 종로구 체부동 5번지 을, 채무자 같은동 10번지 병 사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단15호 유체동산가압류사건에 기하여 공탁자는 1994. 9. 30. 위 채무자의 현금 8백만원을 가압류 집행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탁함.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