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신고서

1. 간이과세포기신고서.hwp
2. 간이과세포기신고서.doc
3. 간이과세포기신고서.pdf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상호

3.등록번호

4.소재지

5.업태

6.종목

7.신고내용

8.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9.구비서류
간이과세, 간이과세포기, 과세포기, 과세포기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