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함
3.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 퇴직금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4.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