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제호
고용명령서
고용
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
보호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전공
자격
면허 등
고용명령
직종
붙임 고용통보서(서식) 1부 끝.
※ 유의사항
1. 고용의무자는 위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고용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명령서를 발부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붙임 고용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내에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
취업자통보서
[별지 제3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자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업자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취업자통보서
고용의무자
..
취업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통지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제호
취업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