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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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통보서

[별지 제3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자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업자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취업자통보서
고용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고용결과
근무부서

직급등

직종

고용일자

월임금

고용명령서
번호
제호
고용방법
□ 고용명령 □ 채용시험 가점
※ 유의사항
1. 월임금 :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입니다.
2. 위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 취업자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