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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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별지 제78호서식〕 (앞쪽)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처리기간
20일
자체처분
원자력관계사업자
소속명
본사

사업소

주소
본사
(전화)
사업소
(전화)
대표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방사선 안전관리
직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처분예정일시

처분예정장소

원자력법시행령 제228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