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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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복구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허가(신고,
매각,무상
양여)사항
④소재지

⑤산지전용등의
목적

⑥면적

⑦기간
...~...
복구사항
⑧착공일

⑨준공(예정)일
...~...
⑩면적

⑪복구소요액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5천원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