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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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명칭 변경의 경우
대표자 변경의 경우
수수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허가증 원본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3. 허가증 원본
2,000원
임원 변경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허가증 원본
정관 변경의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 신청서 경비업(신규/변경/갱신)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신규/변경/갱신) 허가를 신청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