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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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
대리점계약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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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은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제2조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제3조 은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은 매입한 후곧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 송한다.

제4조 이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은그 대금을 입체한다. 은 아래 대금을 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에게 송부한다.
제5조 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의 부담으로 한다.매입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며 은이 입체 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에게 지급한다.
제7조 은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가역의 분의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 지시한 일시에 그 매입물품을 지정한 장소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물품에 대하여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상기의 지연손 해금은 이위 구입물품의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은 이의를 할수 없다.
제9조 이 제5조의 보고를 태만히 하여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전조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0조 이 타인으로부터 위탁한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위탁매입을 인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각 당사자는 일전에 예고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 각자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위탁자인

수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