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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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 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층건 호동 제 호실 건평 평 건구 기타 공작물 일체
2. 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등에 관하여는 을은 타 주택의 입주자와 이를 공유한다.
3. 갑에게 주택사용의 증진을 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택의 부지에 건물 및 공작물을 건설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제2조이 계약의 기간은 년월일 부터 년월 일까지의 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시 또는 만료전이라도 갑·을 협의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3조 을은 보증금으로써 차임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금 원을 지급하며 갑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제4조 차임은 1개월에 원으로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매월 6일 그 월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5조 을이 차임의 지급을 해태한 때 지연차임액에 대하여 일변 원으로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
제6조 차임은 재단법인 시 주택협회 소정의 임대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제 조에 따라 갑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차임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을은 갑으로부터 임대한 주택 및 부속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을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주택 또는 부속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갑이 산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8조 을은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2호, 3호, 7호에 대하여는 갑의 허가를 얻으면 예외로 한다.
1.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주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주택 및 부속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대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2. 주택 및 부속시설을 개축, 증축 기타 원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3. 주택부지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주택의 부지내에 공작물을 축조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와 위생에 해를 미치는 행위
6. 주택내외를 난잡하게 하고 그 외관을 손상케 하는 행위
7. 주택 신청서 별지에 기재된 이외의 자를 거주시키는 행위
8. 기타 협회장이 주택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시킨 사항
제9조 규정 제 조에서 정한 비용은 을이 지급한다.
제10조 갑은 을및그 동거자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라도 본계약 해약의 신청을 할수 있으며 을은 갑이 지정한 날까지 주택 및그 부속시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경우 차임은 명도일까지 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1. 신청서의 기재에 허위사실이 있었을 때
2. 보증인이 규정 제 조의 자격자가 아닌 것이 판명되었을 때와 제 조에 의한 협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