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배치폐지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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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배치폐지통보서


※ 우편 및 대리접수가능

[별지 제6호 서식]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 담당자
문서번호
수신:

□폐지
청원경찰 배치
□중지 통보서

□감축
①청원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②배치사업장의
명칭

③ 배치사업장의
소재지

④ 청원경찰배치인원

⑤ 폐지·중지 또는
감축인원

⑥ 폐지·중지 또는
감축사유

반납무기수량
⑦총종
⑧수량
⑨탄종
⑩수량

⑪비고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지
청원경찰 배치
□중지 을 통보합니다.

□감축

청원주 (인)
※비고 : 청원경찰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의 청원경찰배치를 폐지하거나 중지하는 때에는 ⑥폐지·중지 또는 감축사유란에 그 폐지 또는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