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대임대차계약서

1. 상_품_대_임_대_차_계_약_서.hwp
2. 상_품_대_임_대_차_계_약_서.doc
3. 상_품_대_임_대_차_계_약_서.pdf
상품대임대차계약서
상품대임대차계약서

제1조 상품대를 차용함에 있어서 차주는 보증금으로서 금 원을 대주에게 지급한다.
제2조위 회관 내 상품대 차용기한은 6개월로 하고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한다.
단 재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해소해도 이의가 없다.
제3조위 상품대는 귀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1대로 하고 1.5대를 차용하는 것에 관해 임차금은 월원 선납하며 23일부터 말일 사이에 대주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4조 계약기간 중 7일 이상 출품하지 않거나 또는 회관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는 계약을 해소해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차주의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손해(부주의에 의한 도난, 오발송 등) 또는 천재·화재·수해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차주가 부담한다.
제6조위 상품대를 차용한 후는 절대 타인에게 양도함이 없이 필히 차주에게 반환한다.
제7조위 상품대의 임차금을 10일 이상 체납한 경우는 계약을 해소시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 해소의 경우 대주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연체임료 또는 대주가 받은 손해금 등을 공제하여도 차주는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상품대를 차용한 이상은 귀 관내의 규칙을 지키고 결코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단 위반했을 경우 또는 계약을 해소할 때는 차주 부재 시라도 대주 임의로 제삼자 입회하에 상품을 타에 이전하여도 이의를 할수 없다.

본조(제9조)는 귀관경영상 중대함을 알고 특별히 약정한다.

위 계약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차주 (인)

섬유회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