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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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식회사 백화점 대표이사 갑과 을 사이에 을이 갑의 점포 내에서 ( )의 판매를 하는 것에 관하여 양자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점포내의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을이 ( )의 판매업무를 함에는 갑의 감독하에 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을의 점명을 백화점 부라고 호칭한다.
제3조 갑의 점포 내에서 을의 판매는 모두 갑의 명의로 그 업무를 경영하는 것이므로 을은 항상 갑의 신용보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에 필요한 제설비기구에 관한 비용 및 인건비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을의 종업원은 갑의 복무규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의 지시에 의한 을의 판매에 필요한 포장지 등의 소모품은 갑이 실비를 지급한다.
제7조 상품의 매입에 관하여는 종류·품질 및 가격 등 모두 을의 책임하에 충분한 선택을 하여 적정판매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상품의 종류, 판매방법, 가격 등에 관하여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을은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9조 을은 갑의 명의로 타인과의 상품거래를 할수 있지만 거래상의 책임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경리사무는 을이 행하고 필요에 따라 갑은 을의 상품, 재고조사 및 장부 감독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매상대금의 수납사무는 날마다 갑이 이를 행한다.
제12조 갑은 매상대금을 매월 20일에 마감하여 계산을 하고 그 총액의 백분의 ( )을 수득하여 을의 제경비, 실비, 분담액을 제공한 잔액을 익월의 5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제13조 갑이 일정기간 휴업을 하거나 을의 매장의 신축 이동을 지정한 경우는 을은 이의 없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은 매상고의 최소한도를 월금( )원으로 정하고 그 실적이 한도금액에 도달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에 의하여 년 2회의 결산기마다 조정청산하기로 한다.
제15조 계약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쌍방해약의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는 다시 1년간 계속된다.
제16조 기간 내라 할지라도 1개월 전에 예고를 하고 상호 양해한 후 계약할 수 있다.
제17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신용을 오손하는 행위
2. 갑에게 직접 간접으로 손해를 받게 하는 행위
3. 갑이 점칙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갑의 감독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5. 을의 경영불능을 갑이 인정할 때
제18조 을은 갑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기간의 만료 또는 해약에 의하여 본 계약이 종료한 때 을은 갑과의 청산이 완료할 때까지 을의 제설비 및 십기 비품 및 상품 등을 갑의 승낙 없이 반출할 수 없다. 청산이 완료될 때 을은 즉시 을이 물건 일체를 제거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태만히 한 경우 갑은 을의 비용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 을의 상품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이 있을 경우 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을은 갑이 수취하는 상품 보험금 외에 하등의 청구를 할수 없다.
제22조 상기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각서를 수교하기로 한다.
제23조 상기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직접 간접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면 하기 연대보증인과 더불어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