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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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 건물(이하 가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가옥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목조 몰탈조 2층건 공동주택내 호
이에 부속되는 정착물 등 현장 일체

제1조 (임대차의 성립) 갑은 그 소유인 가옥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임대차의 기간) 가구의 임대차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2년간 으로 한다.
제3조 (가임) 가옥의 월액 가임은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말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차기간내에 있어서 만 1개월이 되지 아니하는 가임산정은 일할 계산에 의하여 행한다.
제4조 (가임의 지급장소) 전조에서 정한 가임의 지급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을이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5조 (보증금의 예탹) 을은 가옥의 임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으로써 금 원을 다음의 특약에 의하여 갑에게 예약한다.
1. 보증금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2. 보증금을 가임에 충당하는 요구를 갑에게 하지 아니한다.
3. 보증금은 갑이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예탹한다.
4. 을의 의무불이행이 있으면 갑이 입은 손해금 기타 을의 부담금을 급은 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고 가옥을 완전히 명도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의 2할상당액을 공제한 잔액 금 원을 갑이 반환한다.
6. 공제한 금 원은 갑이 취득하고 을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가옥의 수리) 가옥에 관하여 자연적인 파손에 의한 축대, 주, 벽 지붕의 수리비는 갑이 부담하고 을및그 가족·고용인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가옥을 파손시킨 수리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경비의 부담) 가옥에 관해서 을이 사용하는 전기, 까스, 수도료 및 위생비와 외등비 기타의 경비(공익비 포함)는 전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조세공과의 부담) 가옥에 관한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일체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사용목적) 을은 가옥을 자신의 거주에 한하여 사용할 것이며 타용도에 가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전대의 금지 등) 을은 가옥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하거나 타인을 동거시키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조작·가공의 금지) 1. 을은 가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조 및 구조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의 전항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서 자비로 즉시 원상회복을 하거나 또는 갑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12조 (가임의 개정) 가옥에 관한 조세공과의 증대 또는 제물가의 등귀 기타 경제사정에 변동이있을 때에는 갑은 이후부터의 가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승락한다.
제13조 (임대차 계속의 불능) 임대차기간중에 가옥이 갑·을 쌍방의 책임으로 귀착되지 아니하는 원인 또는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멸실 훼손함으로써 임대차를 계속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은 해약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임대차의 종료) 갑 또는 을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전에 서면상으로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을은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가옥을 완전히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