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위탁매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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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위탁매입계약서
항공기위탁매입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칭함)의 매입을 위탁한다.
일. 제조사명
Pipar Aircraft Corporation U. S. A.
일. 품명 및 수량
One Setpiger Super cub pA18 Delux
Model Sacraments Gerrn With
Polar Grey Trim ex Factory
U. S. 5. 430. 30
One Set Priumary Group (Installed) 230. 30
One Set Directional Gyro (Installed) 133. 75
ex. Factory Total Price
U. S$5. 767. 30
Freight, Insurance other charges from
Factory to Pusan 1. 210. 56
C. I. F. Pusan 1. 210. 56
U. S. $6. 977. 86
제2조 전조 물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일. 미화 금불
환산원화 금원
위 가격은 제조사 공장도 현행가격이므로 제3조 기재의 양국정부의 허가취득시에 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양국정부 허가취득시의 제조사가격으로 당연히 변경된다. 더욱 위의 원화 환산율은 외환수표의 현행 은행매도공정율인 미화 일불에 대하여 원화 금원 전의 환산율에 근거하였으므로 장래 위 수표환산율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환산율에 의한다.
제3조 본물건의 선적기일은 한국정부 수입허가 및 미국정부 수출허가를 취득 후 5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본물건의 인도장소는 갑이 지정한 부두 창고에서 수도한다.
제5조 본물건의 대금 결제방법 및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제조사공장도 이후 항 도착까지의 포장비, 미국내 수송 및 제반 운임과 해상보험료 기타는 실비로 계산하여 갑이 부담하고 지출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2조의 본물건 대금 및 제5조 제1항의 제지출금액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본계약과 동시 금원
(2) 본물건 인도시 금원
(3) 그 인도의 익월부터 3개월에 걸쳐 매월 말일까지 각각 금 원씩
(4) 3호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원 잔액 전부
3. 본선이 항 도착 이후 갑이 지정한 부두창고까지의 수송보험료 기타 일체는 검수 후 실비로 정산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단 수입관세 부과의 경우에는 통관과 동시에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