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Sourcing회계용역계약서(벤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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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ourcing회계용역계약서(벤처용)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용역의 범위와 업무 절차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을”의 지위】
1) “을”은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의 공급업자로서 “을”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 장비, 지식을 “갑”에게 투입하여 “갑”의 관리분야 업무를 지도. 자문한다.
2) “갑”은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의 발주사로서 “을”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3) 업무의 주체는 “갑”이며 “을”은 고문 또는 보조자의 지위에서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을 제공한다.

제3조 【용역제공의 범위】
“을”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갑”에게 제공한다.
1) 총무 업무 전반
2) 회계장부의 작성과 회계전략 수립
3) 각종 수불부 작성(원자재, 생산, 제품)
4) 원가계산(재공품 원가, 제품별 원가, 제조원가)
5) 자금스케줄 작성 및 현금흐름 분석(어음장 작성 및 현금흐름 파악)
6) 경영실적 평가 및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분기 및 연도)
7) 경영, 세무 분야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4조 【용역의 수행】
“을”은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원을 “갑”에게 지원한다.
1)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컨설턴트 : 법인회계업무 7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다.
② 전문위원 : 현직 공인회계사로 구성한다.
2) 각각의 인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컨설턴트 :
㈀주 1회 “갑”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Management OutSourcing 용역의 실무업무 처리를 담당한다.
㈂ 방문 횟수, 날짜, 시간 등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으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② 전문위원 :월 1회 방문하여 세무, 회계상담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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