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기업간업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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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기업간업무계약서
프리랜서와 기업간 업무계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주식회사 OOOO(이하갑)와 OOOO(이하을)은 건의 작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갑이 을에게 의뢰한 용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범위)
을은 갑의 작업범위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가,
나,
다,

제 3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본 계약은 0000년 0월 0일 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내용의 총계약금액은 00만원으로 계약시 총계약금액의 30%, 작업완료납품과 동시에 잔금70%를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4조 (납품)
을은 작업 진행중 중간완료된 성과물을 0일, 0일, 0일 등 3회에 걸쳐 중간납품을 하기로 하며 최종 납품은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 00(디스켓 등)으로 납품키로 한다.

제 5조 (자료제공)
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 6조 (비밀 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 7조 (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을 경우로 하며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30%만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8조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 9조 (배상책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본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