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로부터 채무자 김에 대한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대부원금 원및 이에 대한 년월일 이후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권의 전부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와 승인] ①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계약성립일로부터 일 이내에 채 권양도의 통지를 발하든지 채권자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② 갑이 전항의 통지를 하고 또 승낙을 얻으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갑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을은 아무런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채무의 보증] 갑은 채무자로부터 갑에 대항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보증하고 아울러 본건 매매대금 원의 한도에서 채무자의 자력(資力)을 담보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채무자가 본건 양도통지를 받기까지 갑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로써 을에 대항했을 때는 을은 아무런 최고절차를 요하지 않고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손해배상금] 제4조의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본건 채권의 양도절차를 밟고 이와 동시에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여기에 대하여 이 계약 성립일부터 반환일까지 연 할의 비율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부족액의 지급의무] 을이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취득한 금액이 본건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할 때는 갑은 즉시 그 부족액을 을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서명날인 후각 1통씩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