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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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증서


대출종류 : 적금대출 조합원 번호 :
금 원정 증서번호:
₩승인일자: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항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제1조【상한기한과 이자】
상한기한은 년월 일로 정하고 이자는 년 %로 정하며
1. 정기적금의 경우 월부금을 매월 납입할 부금납입일에 납입하겠음.
2. 자유적립적금의 경우 차용전 납입적금의 월평잔액 이상을 매월 부금으로 납입하겠음.
제2조【연체이자】
원리금을 제1항의 약정대로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이사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년 %의 이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하겠음.
제3조【이율의 변경】
당국의 금리 변경이 있을 때 차용금 이율을 귀조합 이사회에서 변경이율로 조정 시행할 경우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귀조합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겠음.
제4조【보증적금】
1. 본인이 귀조합에 대한 제호 정기적금 계약액 금 원정의 기납입금 원 정은 물론 앞으로 매월 금 원정씩 납입할 부금을 모두 이 채무변제의 담보로 제공하겠음.
2. 본인이 귀조합에 대한 제호 자유적립적금 기납입금 원정은 물론 앞으로 차용전 납입적금 월평잔액 이상의 매월 부금액을 모두 이 채무변제의 담보로 제공하겠음.
제5조【기한의 이익상실】
본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귀조합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며 채무 전액을 즉시 변제하겠음.
1. 제3자로부터 담보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의개시 신청 또는 본인의 자산 및 신용상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조세공과금을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3. 귀조합에 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4. 본인이 귀조합과의 모든 거래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때.
5. 보증인이 전 각호 1에 해당한 때.
6. 기타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7.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
8. 자유적립적금 계약후 대출받은 경우, 적금계약일로부터 만1년도래 (만1년 도래일 다음날부터 다시 매1년간씩 마찬가지임)일까지 차용전 납입적금의 월평잔액에 적금계약 경과월수를 곱한 합계액 이상을 적금으로 불입하지 않을 경우.
제6조【차감계산】
1. 기한의 도래 또는 전조에 의하여 귀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귀조합에 대하여 소유하는 제4조의 보증적금, 출자금, 제예탁금, 적금 기타의 채권과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하여도 이의 없겠음.
2. 전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귀조합은 본인과 연대보증인에 갈음하여 담보제공된 보증적금, 출자금, 제예탁금, 적금, 기타의 채권을 환급받아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3. 전 2항에 의하여 차감계산하는 채권채무의 이자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기간을 계산실행일까지 하고 이율은 귀조합 소정율에 따르겠음.
차용금증서
결재계

책임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