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을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급인의 자격 및 도급작업의 범위】
1. 수급인 “을”은 수급자격을 구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세무상 영업허가를 득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어야 한다.
2. “갑”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작업을 “을”에게 도급케하고, “을”은 성실한 자세로 수급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별표 제1호에 명시된 작업
(2) 기타 도급에 의한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는 작업
제2조 【작업사양】
“을”은 도급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조 (1)호에 의한 작업은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사양을 전조 (2)호에 의한 작업은 그때 그때 “갑”이 제시하는 작업사양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 보증금】
“을”은본 계약의 보증을 위하여 원의 현금을 계약과 동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도 가하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내 “을”이 계약을 파기할 때 “갑”에게 귀속되며, 배상 및 변상요인 발생시 우선 작업비 내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의 변제도 충당할 수 있다.
제4조 【도급단가와 작업비의 책정지불】
1. 제1조 2항 (1)호에 의한 작업의 도급단가는 별표 제1홍에 명시된 단가로 하고, 동항 (2)호에 의한 도급단가는 그때 그때마다 “갑”이 결정하는 단가로 한다.
2. “갑”은 매월말 현재로 “을”이 투입한 인원을 집계 당월분의 작업비를 산출하고 이를 직영부분 임금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작업장 정리】
1. “을”은 작업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여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이 전항의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을”의 부담으로 수시 제3자에게 정돈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6조 【작업지시 및 확인】
1. “을”은본 계약조건과 작업사양 및 “갑”의 수시 발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갑”의 확인 및 검사를 받는다.
2. “갑”의 작업지시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7조 【사급자재】
1. 본 작업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한 사급자재는 “갑”의 지시 및 “갑”의 제반규정에 의거 관리되어야 한다.
2. “을”에게 “갑”이 지급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의 승인없이 이동할 수 없다.
3. 전항의 사급자재는 작업완료시마다 사용잔량을 정산 반납한다.
4. “을”은 사급자재 수불관리 기록을 철저히 하고 “갑”은 수시로 검수할 수 있다.
제8조 【대여장비의 관리】
본 계약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대여한 기기는 “을”이 인수하여 “갑”의 지정장소에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물적 피해(고장, 파손, 훼손 등)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