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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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분양계약서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OOO아파트형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을 분양함에 있어 OOO(이하 “갑”이라 함)과 피분양자(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갑” (인)
“을” 업체명: 대표자 : (인)
주소:
전화:
계약일 :년월일

2. 분양 목적물의 표시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시 다소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증감이 발생시 상호 정산함.
대지지분은 소유권보존 등기시 정산 기록함

3. 계약내용

제1조【분양대금】
1. “갑”은위 분양목적물의 분양가격(이하 “분양가가격”이라 함)을 일금 원정
(₩ )로 하여 “을”에게 분양한다.
2. “을”은 분양대금중 입주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계약체결시 납부하고 잔금 원정은 아래 지정일시까지 “갑”이 별도 지급하는 금고(금융기관)에 납부한다.
(1) 1차 중도금: 년월일
(2) 2차 중도금: 년월일
(3) 3차 중도금: 년월일
(4) 4차 중도금: 년월일
(5) 잔금: 입주시

제2조【분양대금 연체 등】
1. “을”이 입주잔금을 “갑”이 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다음 중도금 납부기간까지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예하며 그 유예기간내에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입주잔금을 전액 납부치 않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있다. 이 경우 “을”이 납부한 입주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은위 공장을 “갑”의 시공한 상태대로 인수하여야하며 본 계약 체결후 발생하는 소재지
아파트형 공장 동층호
규모
공장면적(㎡)
창고 동호
대지지분(㎡)
전용
공용

전용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