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이용관리규약서(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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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용관리규약서(리조트)
시설물 이용 관리 규약서(리조트)

Ⅰ.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리조트시설 이용시의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명시하여 회원의 권리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 【이용시설】
이용시설은 스포츠, 레저시설, 요양시설, 숙박시설로 구분한다.
단, 다음 각항 각호의 시설은 리조트 운영방침에 따라 다소 가감이 있을 수 있다.
1. 스포츠, 레져시설
(1) 스키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
(2) 이그제큐티브 골프, 퍼블릭 골프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
(3) 골펀, 미니골프, 마렛트 볼, 크로겟, 볼링, 테니스, 알파인슬라이더 등과 같이 가족위주의 스포츠 시설 및 이에 부대되는 시설
(4) 워터파크, 수영장 등과 같은 수상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
(5)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래프팅등 특수스포츠 시설
(6) 액션파크, 베어파크, 디어파크 등과 같은 레크레이션 또는 관람시설
(7) 산악 체력 단련장
(8) 컨벤션센타 및 연수시설
(9) 휘트니스클럽과 정규골프코스(18홀)는 리조트가 그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2. 요양 시설
한방 요양원
3. 숙박 시설
(1) 특급관광호텔
(2) 일급관광호텔
(3) 가족호텔
제3조 【회원카드 발행】
회원의 리조트 이용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원 카드를 제공하며 카드에 기명된 사람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회원카드(Membership Card)
(1) 일반회원
회원가입자와 배우자 그리고 만25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되는 4인의 공동 기명식으로 1매가 제공되며 카드 기명자 본인의 스포츠 레져시설, 요양시설, 숙박시설 이용시 리조트가 지정하는 특혜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증명이 된다.
(2) 법인회원
법인소속 인원3인의 공동기명식으로 1매가 제공되며 기명자의 권리는 전호와 같다.
2. 우정카드(Friendship Card)
(1) 일반 회원가입자에게는 기명식 우정카드가 1매 제공된다.
기명방법은 1매당 1인으로 하며 기명자는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2) 우정카드는 회원가입자가 친척, 친지에게 우정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로써 회원가 입자의 회원권리중 가족호텔 이용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증명이 된다.
(3) 회원가입자가 해약, 탈회하거나 회원권리를 이전, 상속 해지되었을 경우 우정카드는 리조트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 【카드의 재발행 등】
1. 회원카드(이하 우정카드 포함)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리조트에 신고하여 타인 습득 사용으로 이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2. 회원의 회원카드 분실 신고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타인 습득 사용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리조트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