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도위탁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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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도위탁협약서
기업지도 위탁협약서

사업명:에 대한 경영, 기술분야 개별지도
지도료:
지도기간 :년월 일부터 일간
지도권고서 제출기일 : 지도종료일 익일부터 15일 이내
당사자: “갑” 위탁사업 의뢰자
“을” 위탁사업 담당자

위 업체에 대한 위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의 목적】
상기 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전기업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수행】
“을”은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이 피지도기업과 협의하여 상기 지도기간동안 성실히 지도하여야 하며 피지도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지도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지도기간 종료후에도 피지도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피지도 기업 및 “갑”으로부터 지도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보완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한다. (기간은 6개월임)
3. 지도내용은 현실성이 있으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3조 【지도권고서의 보완】
“갑”은 “을”이 제출한 지도권고서의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도권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이나 보고서 제출기한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제4조 【비용지급】
1. “갑”은 지도권고서가 검수된후 1개월 이내에 지도 용역비를 일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갑”은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을”이 출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을”에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의 여비 지급기준은 당기금 여비규정의 2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일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의 해약】
“갑”은 다음의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을”의 태만으로 소정기일내 지도를 실시치 않거나 지도권고서를 소정기일내 제출치 않을 때
3. 지도권고서 내용에 대한 “갑”의 보완 요구에 “을”이 불응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