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평㎡
평당가격
₩
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년월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
하기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하여도 상관하지 않기로 함.
위 표시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에 의하여 매매당시의 평당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함.
중개료는 계약당시 쌍방에서 대금총액의 각각 %씩 중개인에게 지불함.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수 없음.
위각 조항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함.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