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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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 규정

제정 2003. 10.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 수행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XXXX 그룹 및 계열사(이하 각사)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전임직원은 회사에서 지시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가 있고 간부는 소속직원의 교육이수의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사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1. 사내 교육 : 사내교육은 집합교육, 현장순회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1) 집합교육은 XXXX에서 주관하여 실시 통제하는 모든 교육이 포함되며 그 내용은 세미나, 관리자교육, 직능별 전문교육, 실무교육, 신입사원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2) 현장순회교육은 집합교육과 위탁교육으로 할수 없을 시 페이버스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룹 사장단회의 협의 후 각사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특별교육은 XXXX에서 주관하여 실시 통제되는 교육 중 특별 목적을 가진 세미나, 일체감 조성교육, 소양교육 등을 말한다.
2. 위탁교육 : 위탁교육은 국내위탁교육과 해외연수교육으로 구분한다.
1) 국내 위탁교육은 외부교육기관에 직원을 일정기간 파견시키는 계층별, 직능별 교육을 말한다.
2) 해외 연수교육은 회사업무에 관련된 지식, 기술, 기능의 습득을 위하여 해외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이와 유사한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업무상의 실적증대나 문제해결과 관련이 없으나 정보자료 취득 및 교환을 위한 총회, 박람회, 전시회, 시찰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 교육훈련에 대한 주관은 XXXX에서 한다.
제5조(주관부서의 업무) 1. 교육주관부서는 인력개발 및 교육, 연수를 총괄하며 교육훈련 기본목표와 방침 및 실시계획 등을 정리하여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교육훈련계획서로써 각 법인 및 집행부서에 통보한다.
2.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전항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교육 운영의 권한을 관계사, 부서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제도의 연구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