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공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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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공연계약서
연극 공연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목;(부제; )
종류;(희곡, 소설, 기타 )

저작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적물’이라 한다)을 연극으로 공개 상연함에 있어서 극단 의 대표 을(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을(를) 타방 당사자로 하여(이하 ‘을’이라 한다), 양자는 다음의 사항에 동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의 내용) ‘을’은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저작물의 제공 시기)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원고 1부를 계약의 서명과 함께(또는 년월 일까지)(선택조항)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의 요구에 따라 ‘위 저작물’의 공개 상연을 위한 각색 등의 개작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을’은그 개작을 완료하여 원고 1부를 년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허락의 범위) ① ‘갑’은 ‘위 저작물’ 또는 제2조 제②항에 위한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 공연:‘갑’은 제4조의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연극 공연할 권리(이하 ‘공연 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복제배포:‘갑’은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3. 홍보:‘갑’은 ‘위 저작물’ 또는 그 개작물 및 공연 실황이나 연습 장면의 일부를 이 계약에 따른 공개 상연이 홍보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재공연:‘갑’은 제4조의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재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하 ‘재공연이용권’이라 한다). 다만, 직전의 최종 공연일로부터 월 이내에 재공연의 의사를 ‘을’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공연이용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5. 개작:‘위 저작물’이 직접 연극 공연에 이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갑’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각색 등의 개작을 하게 할수 있다.
‘을’은 제2조 제②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제3자의 개작을 반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