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선적후)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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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후)청약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서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년월일
외환은행 지점(부)은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대출은행 :
주소:
대표자: (인)
수출자 는 단기수출보험 약관 및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과 약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도 및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신청합니다.
상호명:
주소:
대표자: (인)
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

L/C개설(확인)은행

대금지급국

수출입자간 관계¹
본지사 (), 본지사 대행 (),기타()
거래 형태²
일반수출 (), 위탁가공 ()
결제 조건³

상품명

상품코드(HS CODE)

보증(인수)
한도신청액

우량 중소기업 여부
(보험료 10% 할인)ⁿ
여()부()
수출입자간의
결제실적⁴
무신용장 방식

신용장방식

수입자와의
거래상
특기사항
미결제액
구분
건수
금액
지급조건
만기일
비고
만기일 연장

건수가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
CLAIM발생

만기일미도래

수출자 실무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
보증은행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
주1)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지분투자를 하거나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약정서 제4조)에 본지사로 기재하며 타인의 본지사간 거래를 수출자(보증신청자)가 단순대행하는 경우 본지사 대행으로 표시
2) 수출상품을 국내에서 생산, 집하, 가공한 경우에는 일반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경우 또는 국내법인이 해외에 위탁하여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으로 기재
3) D/A 30DAYS AFTER SIGHT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
4) 수출신용보증 청약일로부터 기산하여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결제실적 기재 5)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6) KOTRA지정 수출기업화사업 대상업체, 정보통신부지정 유망중소정보통신업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15개 시도31개 은행1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지정 유망중소기업인 경우 여에
○표및 증빙서 제출

붙임서류 : 외환은행 신용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