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월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처리기간
시도 : 7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 :)
임원선임
내용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