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능은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에서 공동체 의식의 개발은 모금의 송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에의 참여와 공동체의식이 취약한 우리의 경우에 공동모금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민간모금에 관한 법적 근거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처음이다. 이 법은 사회적 혼란과 궁핍 가운데 난립하던 기부금품의 강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의 모금행위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 법은 민간모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자율적인 민간모금이 전개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법인제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민간자원의 동원방법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71년에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에 백만인 걷기운동 등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성숙과 홍보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에 공동모금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역사는 1970년대 초의 민간모금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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