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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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류를 도매로 판매하기전에 세무서에 면허를 신청하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서식입니다.
1. 신청자

상호명, 대표자, 주소 등

생략

2. 판매장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에 한함

4. 사업범위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만을 도매하여야 합니다.

5.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때...

생략

6. 당초면허연월일

7. 면허번호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9조와 주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월일


세무서 장
특정주류, 도매업, 면허증, 탁주, 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