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허가신청(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시민봉사실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52조 참조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변경허가의 대상
1. 영업소의 소재지
2.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가. 숙박업 : 객실수
나. 목욕장업 : 욕실, 발한실, 탈의실, 휴게실 또는 안마실으 면적(안마실의
면적은 사우나탕업에 한함)
다. 이미용업 : 바닥면적 및 이미용 의자수
라. 유기장업 : 바닥면적 및 유기기구수
○변경신고의 대상 : 변경허가의 대상 이외의 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 변경허가의 대상 이외의 사항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명령)
-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하지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 2백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①신청·신고인
②영업소
③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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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격장 (허가사항변경/폐지) 신고서 사격장 (허가사항변경/폐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변경사항
3. 폐지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