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이란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뜻이며, 이것은 남녀가 비본질적 즉, 생물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성이 다르므로 인해 각종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남녀평등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 양성평등은 남녀의 구분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권의 실현과 존엄성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성평등’보다 그 개념에 있어서 다소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평등주의(gender egalitarianism)’란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속성,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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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양성평등에 관한 고찰 [양성평등]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함께 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고통과 혜택을 누리는 지위가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양성평등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별 형평성 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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