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격으로 경매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동 가격으로써 이를 매수하고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므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임대주택법에 ..
경락불허가신청 경락불허가신청
신청인(최고가매수신고인)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20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서 신청인은 최고가의 매수신고를 하고, 아직 경락기일 전이나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매수인이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어,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
경매신청취하서 경매신청취하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1. 취하서부본(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