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4나2285 판결]
신중하지 못한 항생제의 사용
피고는 원고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매일 1g씩 주사, 그 후 원고에게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
부작용이 대비하지 않고 관리 주의의무 불이행
청력상실은 카나마이신 때문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 환자인 원고에게 카나마이신을 장기 투여함에 있어 부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 전 또는 투여 기간 중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아
원고는 17일간 1일 1그람, 합계 17그람을 투여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부작용 증상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다. 또한 카나마이신의 투여 이외에 다른 청력장애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난청이 되었다는 것은 억지다.
원고는 카나마이신의 부작용으로
청력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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